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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교회에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 작성일 : 2010-01-04
  • 조회수 : 2661
  • 작성자 :관리자
 
교회에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다며 차분한 목소리의 민원인이 110번으로 전화주셨다.
 
“지난 여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를 할 때 동작과 목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곤 했습니다. 다른 교인들이 목사님께 이런 어려움을 말씀드렸고, 목사님은 그 사람들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대화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들은 목사님이 어깨를 두드린 것에 대해 진단서를 끊어와 목사님을 고소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나 목사님이나 법에 대해 잘 몰라서 110번으로 전화했습니다. 주위에서 맞고소를 하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나는 무고죄 등에 대해 안내하면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담당 경찰관의 조언을 받아 보시라’며 연락처를 알려 드렸다.
 
다음 날, 민원인이 다시 110번으로 전화하여 나를 찾으셨다.
 
“고소장을 접수할 때 위임장을 통한 대리인 접수가 가능한가요?”
 
나는 담당 경찰서에 문의하여 경찰서 담당자로부터 ‘대리인 고소장 접수가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관련 서류를 안내 받아 민원인에게 알려 드렸다.
 
다음 날, 민원인이 다시 전화를 주셨다.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해도 피의자가 기관 방문을 해야 하나요?
만약 방문해야 한다면 위임자가 대신 방문해도 되나요?”
 
자꾸 물어봐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민원인에게 ‘당연히 해 드려야 할 일이니 미안해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다.
민원인을 대신해 문의한 대검찰청과 OO지방경찰청 담당자 모두 ‘고소 취하를 해도 검찰로 송치가 되며, 담당 검사가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피의자 기관 방문 요청을 할 수 있고, 피의자 방문 시 위임자의 방문은 해당 사건에 따라 담당 검사의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자세한 답변을 전달 받은 민원인은 너무나 고마워 하셨다. 감사의 표시로 나중에 방문하게 되면 밥 한 끼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민원인에게 ‘다른 상담사가 전화를 받았어도 친절히 안내해 드렸을 것이니 선생님의 마음만 받겠다’고 하면서 기분 좋게 상담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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