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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원은 없을까요?

  • 작성일 : 2009-12-31
  • 조회수 : 3097
  • 작성자 :관리자

 



다른
지원은 없을까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최근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여 지급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고지혈증을 앓고 있어서 일을 할 수 없는데, 의료보험도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되면서 본인부담금이 커졌기 때문에 약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2005년에 중국 한족인 배우자와 재혼을 했지만, 남편이 아직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해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직장에서 3개월 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도와줘서 노동부에 신고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어요. 민사소송을 준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전화기를 통해 민원인의 사연이 이어졌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관리비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주민센터로 찾아갔더니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한시적 생계보호 같은 지원 제도를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오랫동안 내지 못하고 있는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지요

생활이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110번으로 전화했어요.”

 

 

민원인을 대신하여 저는 해당 부처 및 관련 기관으로 문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다른 한시적 생계보호나 긴급복지지원 등 중복으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혹시 다문화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문의했지만 다문화가정 생계비 지원도 기초생활수급비와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민원인의 거주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도 문의했지만 교육 이외의 생계비 지원은 없다고 했습니다.

관할 시청 사회복지국으로 문의를 했더니 여성, 청소년 정책관실로 문의하라고 소개받습니다. 다시 해당 구청으로 연결하여 민원인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추가 지원에 대해 상세하게 문의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2인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원인에게 이런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연체한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3개월 이상 미납했을 때 체납한 개월 수만큼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알려 드렸습니다. 더불어 몇 달 후면 국적취득 신청자격이 되는 배우자를 위해서도 국적취득 전이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에 비해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민원인께서는 계속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지원 제도는 많지만 중복 지원에 해당되어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민원인의 상황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민원인의 마음에도 찬바람이 들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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