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질문(FAQ)

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작성일 :2022-01-14
  • 조회수 :769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농약판매업 등록 후 판매업등록증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문의처

- 소재지 시

 

등록방법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시설의 명세서, 업소마다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소재지 관할 시구에 제출

 

관련법령

- 농약관리법 제3(영업의 등록)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4(판매업의 등록신청 등)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Tel. 063-238-0839 농촌진흥청) 으로 문의해주세요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 https://psis.rda.go.kr/psis/share/bbs/qnaDtl.ps?bbsId=13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