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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학원 등록비 환불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 : 2015-06-22
- 조회수 : 12076
- 작성자 :관리자
바람이 기분 좋게 두 뺨을 흩으며 불어오고 어느새 나무들이 울창해져 기분마저 좋아지는 싱그러운 계절이 도래했습니다. 무엇이든 새롭게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한 모든 일이 다 이루어 질 것 같은 느낌으로 업무에 임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부 민원 안내콜센터 장윤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화기 너머로 앳된 목소리의 여성분이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디에 말을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말을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셔서 “말씀해주시면 안내 가능한 부분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니 민원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본인이 미용학원을 등록을 하고 필기시험은 한 번은 무료라고 하여 등록비 160만 원을 납부하고 재료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추가 납부했다고 합니다. 무료 제공되는 강의만 수강하고 그 이후 개인적으로 몸 상태가 갑자기 좋지 않게 되어 현재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건강상에 문제로 등록한 학원에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여 해당 학원에서도 유예를 해준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건강에 차도가 없어 계속적으로 신청한 강의는 미루어 놓았다고 하셨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운이 좋게 취업이 되면서 자격증이 필요 없게 되었고, 유예를 해놓은 학원 등록비 환불을 해당 학원에 요청하니 처음에는 환불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 지급을 미루고 미루다가 나중에는 납부금액 중에서 29만 원 정도를 차감 후 환불을 해준다는 겁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왜 공제 후에 환불을 해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환불해준다고 하니 그렇게라도 환불을 받고 끝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라도 해주시라고 합의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다시 연락이 와서 한다는 말이 이제는 학원 규정상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백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라 꼭 환불을 받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