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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차별 없이 주차장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 작성일 : 2015-06-08
  • 조회수 : 10748
  • 작성자 :관리자

110 상담사로 일을 하다보면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 사실들이 때로는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미소를 짓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상담센터의 업무를 견딜 수 있게 하는 보람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6월의 둘째 날 자신은 지체장애1급이라고 소개하시는 민원인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주하는 시청의 민원실로 상담도 해봤다고 하시면서 현재 시행되는 법을 바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의견을 전달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지체장애1급 장애인입니다. 양쪽 팔이 단된 사람으로 엎드려서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초록색 주차발급스티커를 받았어요. 상담하시는 분이 알지 모르겠지만, 상체가 불편한 사람과 일반장애인은 초록색스티커를 발급받고, 하체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노란색스티커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노란색스티커를 가진 사람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어있고 초록색스티커를 받은 사람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가 없게 되어있고 주차하면 벌금을 물게 되어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비가 온 적이 있어요. 저와 같은 사람은 그런 날의 경우에는 더욱 불편해집니다. 주차하고 문을 겨우 문을 열고 내려서는 우산을 쓸 수가 없어서 그 비를 다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다면 입구도 가깝고 훨씬 편리할 텐데. 현행 법령으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의 의견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민원인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안내를 드려야함에도 바로 어떤 얘기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알 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와 다른 편의 세상의 삶이 너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정리하여 전달해드리기로 약속드리고 주차장관련 법령을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로 전달해드렸습니다. 담당자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며칠 후 민원인께 전화를 드려서 말씀하셨던 의견은 국토교통부로 잘 전달이 되었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
건강하시라고 안내하고 전화를 종료하면서, 민원인 같은 분들에게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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