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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학원 등록비 환불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 : 2015-06-22
  • 조회수 : 11463
  • 작성자 :관리자

바람이 기분 좋게 두 뺨을 흩으며 불어오고 어느새 나무들이 울창해져 기분마저 좋아지는 싱그러운 계절이 도래했습니다. 무엇이든 새롭게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한 모든 일이 다 이루어 질 것 같은 느낌으로 무에 임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부 민원 안내콜센터 장윤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화기 너머로 앳된 목소리의 여성분이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디에 말을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 여기에 말을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셔서 “말씀해주시면 안내 가능한 부분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니 민원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본인이 미용학원을 등록을 하고 필기시험은 한 번은 무료라고 하여 등록비 160만 원을 납부하고 재료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추가 납부했다고 합니다. 무료 제공되는 강의만 수강하고 그 이후 개인적으로 몸 상태가 갑자기 좋지 않게 되어 현재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건강상에 문제로 등록한 학원에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여 해당 학원에서도 유예를 해준다는 답변을 었다고 합니다. 건강에 차도가 없어 계속적으로 신청한 강의는 미루어 놓았다고 하셨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운이 좋게 취업이 되면서 자격증이 필요 없게 되었고, 유예를 해놓은 학원 등록비 환불을 해당 학원에 요청하니 처음에는 환불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지만 계속 지급을 미루고 미루다가 나중에는 납부금액 중에서 29만 원 정도를 차감 후 환불을 해준다는 겁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왜 공제 후에 환불을 해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환불해준다고 하니 그렇게라도 환불을 받고 끝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라도 해주시라고 합의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다시 연락이 와서 한다는 말이 이제는 학원 규정상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백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라 꼭 환불을 받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용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보호 관련 환불 규정은 법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소비자를 돕고 보호하고자 한국소비자원이 존재를 하는 것이니 내용 전달 도움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라고 안내를 하고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전달을 해드리고 다른 전화들을 응대하다 문득 민원인이 떠올라 전달한 내용이 잘 처리되었는지 궁금하여 전화를 드리니, 처음에는 놀라신듯하다가 생각이 나셨는지 반갑게 맞으시며 다행히도 처리 잘되어 입금도 거의 다 되었고 마지막 7만 원만 입금 되면 된다고 하시며 잘 처리되어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왠지 제 일처럼 기쁜 마음이 들었고 환불을 잘 받았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민원인뿐만 아니라 110에 전화를 거는 모든 민원인이 뜻하는 대로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와서 손해 보는 민원인이 없기를 바래봅니다.
 내 가정이 소중한 만큼 민원인도 늘 내 가족처럼 더 많이 아끼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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