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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옥외광고물 수수료에 납부 제도 개선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0997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 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 하해야 하며,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시장 등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 후에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지도 않고 3년마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개선방안>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 조례가 아닌 일률적인 금액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 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 하해야 하며,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시장 등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 후에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지도 않고 3년마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개선방안>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 조례가 아닌 일률적인 금액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