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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기재사항 보완 개선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1106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현재 17세 이상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는 발급통지서를 보내어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를 지참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그러나, 귀를 노출해야한다는 등 사진에 대한 상세 규정은 기재되어있지 않음. 따라서, 기준에 미흡한 사진을 준비한 신청자들이 발급을 거부당하고, 사진을 다시 준비하여 재방문하는 등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음.
<개선사항>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에 사진에 대한 상세규정 및 예시를 제시하여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현재 17세 이상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는 발급통지서를 보내어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를 지참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그러나, 귀를 노출해야한다는 등 사진에 대한 상세 규정은 기재되어있지 않음. 따라서, 기준에 미흡한 사진을 준비한 신청자들이 발급을 거부당하고, 사진을 다시 준비하여 재방문하는 등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음.
<개선사항>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에 사진에 대한 상세규정 및 예시를 제시하여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