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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보이스피싱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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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3-23
- 조회수 : 6939
- 작성자 :관리자

월요일도 거의 다 지나간 무렵, 고등학생 자녀의 휴대폰으로 지방세 납부하라는 메시지가 4~5일 동안 계속 전송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학생 어머님이 전화를 주셨다. 어머니께서는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문자 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인해 발신번호(지역번호 041)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전화하지는 않으셨고 지방세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로 우선 전화를 하여 확인을 받고 싶어 하셨다.
우선 지방세정책을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지방세 납부는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실제 납부관련 문자를 보내더라도 관할 과세관청에서 보낼 것임을 안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고등학생인 자녀에게 특별히 지방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없다면 해당관청에서 관리되고 있는 번호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음을 설명 드렸다.
그러나 민원인께서는 물론 문자메시지를 무시할 수도 있었겠지만 며칠째 동일 문자가 반복적으로 수신 되다 보니 ‘혹시 실제 납세자가 이 문자를 받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되지만 보이스피싱 등 조심할 것이 많은 세상에 직접 전화를 해보기에는 또 위험할 것 같다’라며 복잡한 심정을 말씀하셨다.
민원인의 상황과 선한 마음씨에 충분히 공감이 되어 조금이라도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자녀의 휴대폰으로 전송 된 발신번호에 상담사가 직접 전화하여 어떤 기관인지 확인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민원인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하고 연락을 주기로 하고 통화를 종료하셨다.
이후 상담센터로 전달된 메시지를 통해 확인 해보니 민원인께 무려 5일 동안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곳이 ‘○○지방경찰청 감사 윤리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기관에 문의를 해보았더니 관련 공무원이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연락처를 착오 등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기관에서 연락처 정보를 바로 수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며 민원인께서 생활에 불편이 있으시다면 스팸문자로 등록하시도록 안내를 받았다.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민원인에게 전화를 드려 염려했던 보이스피싱 문자는 아니라는 점과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스팸문자로 등록하여 불편을 해소하거나 해당기관과 직접 상담을 해보실 수 있음을 안내해드렸다.
학교에서 공부중인 자녀에게 자녀와는 관계도 없는 내용으로 며칠 동안 계속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로 인해 전전긍긍 고민하셨던 민원인은 그제야 안심이 된다며 기뻐하셨다.
기술이 발달하고 생활이 편해진 만큼 조심해야할 것들도 늘어가는 세상에 민원인의 사소한 근심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나의 마음 또한 편안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