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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억울한 주차단속
- 작성일 : 2009-12-22
- 조회수 : 4628
- 작성자 :관리자
억울한 주차단속
“우리 동네 도로에 공사를 하느라 말뚝을 박아 놓은 골목이 있어요.
차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잠깐 주차를 했는데, 그 사이 무단주차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화가 많이 난 민원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했다면 단속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며 민원인의 설명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 골목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관할 구청에 민원제기를 했더니, 담당자가 지적도를 보여주면서 ‘지적도 상에는 도로로 되어 있으니 억울하면 이의제기를 하라’고 하더군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골목이라도 차가 지날 수 있는 곳이라면 무단 주차에 대한 잘못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골목은 아예 차가 다닐 수 없는 곳입니다.”
‘만약 내가 같은 상황이었다면?’
저는 민원인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저도 많이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110번을 믿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 역시 공감을 했습니다.
“구청 담당자 말대로 그 골목이 도로라면,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말뚝을 다 뽑고 도로로 만들던지, 그게 아니라면 현장실사를 나와 상황을 확인한 후 제대로 처리를 해 주던지, 둘 중에 한 가지는 꼭 해 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아침부터 화내서 미안합니다.”
저는 우선 민원인에게 ‘관할 구청 담당 업무이므로 구청에서 처리해야 하는 민원’임을 설명드린 뒤, 구청에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접수해 드리겠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데이터 중계를 하면서 민원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한 뒤, 세심한 상담을 당부드렸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 보겠다는 담당자의 답변을 들은 후, 이틀이 지난 뒤 민원인에게 처리 결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110번을 통해 이의제기 한 것이 받아들여져 무단주차 과태료는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민원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더없이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110번 상담사로서, 억울함이 없이 누구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