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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외국인 친구를 도와주세요

  • 작성일 : 2010-03-15
  • 조회수 : 2651
  • 작성자 :관리자
 
외국인 친구를 도와주세요.
 
 
“112로 신고했더니 110번에서 상담받으라고 하더군요.
제 친구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외국인입니다.
하루는 몸이 아파 학원에 전화해서 결근을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답니다.
절차대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기로 했구요.
그런데 학원에서는 결근한 날의 임금을 제하고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진단서 제출은 물론 병원 담당 의사까지 학원으로 전화하여 확인해 줬는데도,
학원 관계자는 내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더 상세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와 직접 통화하기로 약속을 한 뒤,
우선 관련 법령과 규정을 노동부로 확인했습니다.
“병가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사규에 정해 놓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저는 노동부에서 받은 답변을 외국인 민원인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외국인 민원인은
‘학원 사규에는 병가 기간도 유급 처리가 된다’ 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서,
‘해당 학원은 문제가 많은데, 학원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적인 행위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저는 ‘임금 체불은 노동부로 접수하여 체불임금 진정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 하고,
‘해당 학원의 불법 행위는 관할 지역교육청에 신고’ 하면 된다는 안내와 함께 
자세하게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외국어 통역사와 함께 3자 통화를 하면서 상담하느라 다른 민원에 비해 더 조심스러운 상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외국인에게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던 상담이었습니다.
민원인이 외국인이고 민원 내용도 복잡하여 원만한 해결을 보기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진정 선진국다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작은 민원 하나라도 정성을 다해 상담하고, 다시는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제도가 마련되길 바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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