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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할부금 미납으로 인한 등・초본 교부

  • 작성일 : 2010-03-23
  • 조회수 : 2628
  • 작성자 :관리자

할부금 미납으로 인한 ·초본 교부

 



110콜센터로 꾸준히 접수되는 민원 중 하나가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이다.
이 중에서도 본인, 세대원, 가족의 등
·초본이 아니라 제 3자의 등·초본 발급이 항상 문제가 된다.

·초본의 제 3자 발급은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소송, 비송, 경매 목적인 경우, 6호에 해당하는채권, 채무로 인한 이해관계에 따른 발급부분에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제 6호에 따른 발급 사례가 훨씬 많다.

 

 

“왜! 같은 민원인데도 주민센터마다 규정이 다릅니까?”


전화기 너머로 강력한 항의의 목소리가 들렸다.

매일 비슷한 민원을 상담하는 나도 순간 긴장했다.

민원인은 할부 미납자의 초본을 발급받으려고 했지만, 요구하는 자료가 너무 많고,
왜 그런 자료가 필요한지도 납득이 가지 않는 듯 심하게 질타를 했다.

나는 민원인이 혼란스럽게 여기는 할부 계약의 미납에 따른 할부계약서와
미수금 현황 자료, 내용 증명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렸다.

 

 

처음부터 담당자가 이런 설명을 해 줬으면 괜한 오해도 하지 않았을 텐데…”


민원인은 이제 이해가 되었다고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줘서 고맙다고 했다.

격앙되었던 민원인의 목소리가 누그러졌고, 고맙다는 인사까지 받자 나 역시 흐뭇한 마음으로 상담을 마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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