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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교통사고 아닌가요?

  • 작성일 : 2010-06-15
  • 조회수 : 3635
  • 작성자 :관리자
 
이것도 교통사고 아닌가요?
 
 
아이와 함께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마을버스 정류소가 그 골목에 있는데, 골목길에다 주변 가게에서
물건을 올려 놓은 가판대를 진열해서 골목은 더욱 좁았지요.
그때 제 앞 내리막길에는 승용차가, 제 뒤 오르막길에는 마을 버스가
마주보고 다가왔지요.
순간 마을 버스가 승용차를 피하느라 제 쪽으로 방향을 바꿨고,
가뜩이나 좁은 골목길에서 저는 갑자기 다가오는 마을 버스를 보고 놀라
피한다는 것이 넘어지면서 마을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끼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서 있었으면 덜 다쳤을 텐데, 피부이식까지 받아야 하는
큰 부상을 당했어요.
당연히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를 했고,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행 중, 보행하다 넘어져 버스에 끼인 사고”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건사고 확인원에는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저는 보험금을 받지 못해 병원비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자신들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검찰로 민원접수를 하라고 안내하더군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해서 무작정 110번으로 전화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나는 재조사 등 검찰에 민원접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 후 민원인께 다시 연락드리기로 했다.
먼저 경찰청의 정확한 의견을 확인했다. 경찰청에서는 ‘담당 지역 경찰청의 교통사고이의조사반으로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민원인의 사건 담당자인 00경찰청 최00경사님에게 사건 내용을 재확인했다. 담당 경사는 ‘민원인이 경찰청으로 이의사고 민원접수를 했으며 사건은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나는 검찰로 송치된 민원인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 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연결했다. 검찰청 관계자는 ‘당장 민원 접수를 하는 것은 어렵고, 검사의 처분이 있은 후 결과에 따라 민원 접수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혹시나 하여 손해보험협회에도 자세한 내용을 문의했다. 담당자는 ‘버스 운전사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처리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바로 답변이 어렵지만,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하였다면 금융감독원으로 민원 접수를 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모든 법적, 행정 절차를 확인한 후, 나는 민원인에게 전화를 드려 이런 내용을 알려 드렸다.
 
금융감독원까지 상담을 다 해 보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네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하지만 민원인의 상황은 검사의 처분 결과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나는 혹시 모를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여 민원인에게 형사조사결과에 대한 불복절차와 항고절차 등을 상담할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안내하면서, 민원인의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공단 담당자에게 전달했다.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복잡할 줄은 몰랐다. 하물며 버스에 끼인 사고가 교통사고가 아니라니… 몸을 다쳐 고통스러운 민원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보험금 때문에 마음 고생까지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민원인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어야 110콜센터 상담사로서 내 마음도 편안해 지는데, 지금처럼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할 땐 상담을 마무리 하는 내 마음도 한동안 무거워 진다. 부디 민원인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 몸도 마음도 얼른 치유되시길 바라는 마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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