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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전입신고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 작성일 : 2010-06-29
  • 조회수 : 5600
  • 작성자 :관리자
 
전입신고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곧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입주할 집이 준공 검사가 끝나지 않아, 그 동안 할머니 댁에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갔는데, 저와 아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주민센터 담당자가 설명하길, 아파트는 별도 세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래요.”
 
민원인의 목소리를 밝고 확신에 차 있었다.
 
할머니 댁이 아파트인데, 할머니께서 이미 세대주이시기 때문에
제가 세대주 전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차피 준공 검사가 끝날 때까지만 할머니 댁에서 살기로 한 거니까
제가 꼭 세대주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할머니 세대로 우리 부부를 편입하면 되니까요.
그랬더니 이번엔 세대주이신 할머니께서 주민센터로 직접 오셔서 신고해야 한다네요.
이미 있는 세대에 저와 아내만 추가하는데, 꼭 세대주가 직접 가야 합니까?
할머니께서는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셔서 바깥 출입을 하기 힘드세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직접 가시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다른 증명 서류를 대신 제출하면 안 되냐고 물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세대주인 할머니께서 직접 오셔야 한대요.
정말 그런가요?”
 
민원인의 설명은 간단 명료했고, 질문 역시 내가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었다.
전입 신고는 세대주가 해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전입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나 전입자 본인이 할 수 있으며, 세대주에게 위임을 받은 사람도 세대주 대신 전입 신고를 할 수 있다. (세대주에게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행정법상 명시되어 있는데,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 혈족,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 혈족, 세대주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이다.) 때문에 민원인은 전입하는 본인이기 때문에 세대주이신 할머니의 위임을 받지 않아도 전입 신고가 가능하다.
나는 이런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민원인에게 설명했다.
 
그럼 내가 다시 주민센터에 가 볼게요.
하지만 담당자가 또 안 된다고 하면 110번으로 전화해서
상담사님과 직접 통화하라고 해도 되죠?”
 
내 설명을 들은 민원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내 이름을 묻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나는 주민센터 담당자의 전화를 받았고, 민원인의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었다. 반드시 세대주가 방문해야 한다고 담당자가 주장했던 이유는 신고자의 범위를 잘못 이해하여 전입신고 하는 본인을 세대주로 해석했기 때문이었다.
 
만약 민원인이 110번으로 전화하지 않고,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주민센터까지 모시고 갔었다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게다가 주민센터 담당자는 자신의 실수를 모른 채 다른 민원인에게도 이런 요구를 반복했을 것이다.
110상담사로서, 잘못된 행정 조치들을 개선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생각에, 다시 한 번 민원인의 입장에서 상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된 상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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