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상담사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 : 2010-09-09
  • 조회수 : 4907
  • 작성자 :관리자

피해
보상 받을 있나요?
 
 
해마다 봄과 가을이 되면, 계약이나 이사대행업체와의 문제 때문에 110번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 대부분의 이삿짐 업체가 영세하고 업체 간 경쟁도 심하기 때문에, 저렴한 요금을 내세워 계약을 한 뒤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사 과정에 피해 문제가 발생해도 보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지난 3월에 강원도 강릉에서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포장이사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일반 이삿짐센터에 운송 의뢰를 하고
이삿짐은 가족들이 정리했는데요, 짐을 풀다 보니 비싼 접시가 깨져 있더라구요.
이삿짐 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자신들의 잘못으로 접시가 깨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상은 세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110번에서 중재를 좀 해 주세요.”
 
나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한 ‘포장이사 피해 예방책 가이드’를 민원인께 설명해 드린 뒤, 직접 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 중계를 해 드렸다.
 
몇 달 동안 차일피일 미루면서 보상을 해 주지 않던 업체에서,
110번에 중재 요청을 하자마다 바로 입금해 주었습니다.
큰 돈도 아닌 75,000원을 받으려고 뭐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일을 벌였느냐고
할 지 모르겠지만, 그 동안 마음 고생을 한 것을 생각하면 보상을 받게 된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있도록 기원한만큼 민원인께서 보상금을 받게 되어 기뻐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서 더운 날씨를 그나마 잊게 하는 보람된 하루였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