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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11-10-11
  • 조회수 : 5325
  • 작성자 :관리자

생활이 어려운 서민을 110번에서 도와준다는 TV광고를 보고 전화했다는 민원인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너무나 지친 목소리였다.

“우리 부부에게는 고등학생, 대학생 두 자녀가 있고, 남편이 벌어오는 90만 원으로 네 식구가 한 달 동안 생활하고 있어요. 저라도 일을 해서 살림에 보태고 싶지만, 장애 3급이라 일은커녕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벅찹니다. 이러다 보니 영구임대주택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체납하게 되었어요. 모레까지 미납금을 내지 못하면 강제 퇴거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지서를 받자마자 관리소로 찾아가 사정 얘기를 해 봤지만, 그분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어디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국민들을 110번이 도와준다는 걸 TV에서 보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도와주세요.”


민원인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었다. 민원인의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영구 임대주택 공공요금 체납 해결, 장기적으로는 생계유지라는 두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었다. 이미 여러 곳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민원인이 마지막으로 전화한 110콜센터이기에, 나는 110상담사로서 어떻게든 민원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우선 저소득층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정부지원금 이나 정부보증 대출정책을 살펴보았다. 안타깝게도 민원인 부부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민원인이 처한 상황을 더 자세하게 알아야 정확한 안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다시 확인전화를 했다.

“다달이 생계비가 부족했고, 모자라는 돈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충당 했습니다. 여러 장의 카드로 돌려막기를 했지요. 결국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는 핸드폰깡까지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부부가 모두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제 남은 것은 영구임대주택 강제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영구임대주택 관련 법령을 시행하는 국토해양부에서는 대한주택공사로 확인하라고 했고,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강제 퇴거명령사항은 해당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소와 협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결국 민원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인가... 하지만 나마저 낙담을 하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때 110콜센터 사회안전망 전문상담팀장이 ‘민원인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1회성 긴급생계자금 신청대상이 될 것 같다’고 조언을 했고, 나는 당장 민원인이 사는 지역의 시청으로 연락했다.
다행히 민원인은 시청에서 상담을 받은 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긴급 생계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근본적인 해결이 된 것은 아니지만 당장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면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퇴거 전날인데도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인의 연락을 받았다.
나는 다시 시청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빠른 지원을 요청했고, 민원인은 은행 마감시간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당장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사정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받은 지원금 으로는 밀린 월세와 공공요금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몇 번이고 반복하시는 민원인의 밝은 목소리가 들리자,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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