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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전화인지 알 수 있나요?

첨부파일1
  • 작성일 : 2011-12-12
  • 조회수 : 6181
  • 작성자 :관리자



민원인께서 이상한 전화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걸려온 전화번호를 불러주시며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발신자 추적이 어려움을 안내해 드리고 통화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사기성 전화인지 여부 안내가 가능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발신자가 본인 신분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짜고짜 민원인 아내 이름을 대면서 아내의 소재를 물었다고 합니다. 발신자의 신분을 캐물었더니 “티포스” 라고 하면서 아내라는 분이 사채를 ……. 하면서 다시 전화 주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 납치 사칭 보이스피싱 내용(사채를 이용하고 갚지 않아 납치․감금함)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체 상호 중에 ‘(주)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라는 곳의 대표번호를 말씀드리고 해당 업체로 전화를 해서 걸려온 전화번호가 (주)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관련 영업점 전화번호인지 한번 확인해 보실 것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민원인께선 아내가 사채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꼭 전화를 해봐야 하는 것이냐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민원인께서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민원인 아내 모르게 아내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주)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업체에서 1,200만원을 대출 받았다는 내용만 들을 수 있었다며 어떻게 (주)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에서 아내의 개인정보를 알았는지 화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며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민원인께 채무자 본인이 대부계약 체결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경로가 파악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고 채무자인 아내께서 (주)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업체에 연락을 취하여만 확인이 가능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전화를 주신 민원인께선 민원인 어머니께서 아내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받은 게 사실이라며 아내 본인도 모르게 보증인이 된 경우 아내가 보증 책임 면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아내가 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 보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보증 책임 면할 수 있으나, 동의 없이 인감증명을 훔쳐 보증을 세운 채무자(어머니)가 사문서 위조 등으로 채권자로부터 고소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결을 해 드렸습니다.

며칠 후 법률 자문은 잘 구하셨는지 궁금하여 민원인께 문의 전화를 드렸습니다. 민원인께선 걸려온 전화를 보이스피싱이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상담사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준 덕분에 대출사실을 알게 되어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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