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상담사연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부모가 된다는 것

  • 작성일 : 2012-11-09
  • 조회수 : 5248
  • 작성자 :관리자




부모가 된다는 것








"내년에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라는 민원인의 첫 마디로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년에 부모가 되는 민원인은 월수입이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키울 걱정과
답답한 마음

에 저소득 관련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출산과 함께 보육비며 생계비가 올해보다 더 많이 들어갈텐데 민원인의
수입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씨앗인 아이의 탄생에 기쁨과 설렘을 느끼기에 앞서 민원인은 부모가 되는
책임감

과 부담감으로 근심이 크신 듯 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보육료나 생계비를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확인을
해 보니

만 0~2세 및 만 5세 아동은 현재 소득과 상관 없이 보육료 지원을 받고
만 3~5세 아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전계층 확대로 확인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안내 해 드리고 양육 수당에 대해서는 신청자격을

담당자를 통해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로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생계비를 도움 받을 방법이 없을까 고민 하던 끝에 서민전용 생계자금 용도 대출이
가능

하다고 확인이 되어 안내를 해드렸지만 민원인은 이미 대출을 받으러
이곳 저곳 알아보았

다고 하시며 대출은 매달 이자를 상환해야해서 높은 대출 금리가
적은 월수입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뒤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민원인과 통화를 했다고 하여 민원인께 확인차
전화를

드렸더니 담당자를 통해 상담을 잘 받았다며 지원 부분도 안내를 받아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민원인은 보육료는 무상보육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양육수당은 현재
소득인정액

기준으로는 해당되지 않아 내년에 기준변동 가능성이 있어 출산 후 다시
문의 하시기로

하였고 신혼부부 전세 임대 자격
대상으로 확인 되어 해당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기간을 안내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출산 후 당분간은 무상으로 보육료 지원도 받으실 수 있고 신혼부부 전세임대도
1순위로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조금이나마 민원인의 어깨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린
듯 해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예쁜 아이 건강하게 출산하시고 올바르고 착한 아이로 키워주세요!

 

 [110콜센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