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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나이든 것도 서러운데...

  • 작성일 : 2013-08-29
  • 조회수 : 5324
  • 작성자 :관리자

 

나이를 이유로 고용 차별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채용 연령 차별금지법이 시행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지 오래인데다가 보험회사 광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고령자를 위한 취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주에 거주하는 한 민원인께서 속상한 마음을 안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역의 사회적일자리창출 사업으로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데 그 공공근로 내에서도 연령으로 인한 차별을 받아 전화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70세 미만은 7시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70세 이상일 경우에는 3시간 근무를 규정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원인은 본인은 비록 70세 이상이지만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결과로 나왔으며 함께 근무하는 60대의 남녀에 비하면 병치래 없이 건강하며 업무의 질과 양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뛰어나다고 하십니다.
생활도 넉넉지 않아서 돈도 더 벌어야 하고 나이든 것도 서러운데 이러한 규정으로 급여까지 적게 주면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 나아가라는 것인지에 대해 막막할 따름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나이에 따라 건강이 쇠약해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었으니까 쇠약하다던가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꼭 절대적 기준만은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해당 업무에 대한 근무 능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손쉽게 선발하기 위해 나이를 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납득은 되지만 그런 기준으로 일할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그 기회마저 주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살아갈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이 기록은 최근 수년간 깨지지 않는 기록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살이 10~30대에 많다가 노인세대에 접어들면 감소하거나, 증가한다고 해도 아주 소폭이지만, 우리나라는 10대부터 계속 증가하다가 65세 노인세대에 이르면 증가의 기울기가 다른 나이 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일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할 기회를 주지 않아 생활고를 겪게 해 자살에 이르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과거 설화에서나 등장했던 고려장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이미 법제화 되었고 몇 년째 시행중인데 아직도 연령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요즘 일자리와 함께 제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보장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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