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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만 민원접수가 된다?

  • 작성일 : 2009-07-28
  • 조회수 : 9635
  • 작성자 :관리자

인터넷으로만 민원접수가 된다? 


부산 **캐피탈 직원이 민원인의 인감증명을 도용하여 모르는 사람의 보증인이 되었다고 함. 이 후 금융감독원에 두 번 이나 민원신청을 하였으나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문의.

모르는 사람의 보증인이 되어 부산 **캐피탈로 방문을 하여 알아본 결과 영업직원이 민원인의 인감을 도용한 사실을 확인 한 후 보증인 해제를 요구 하였으나 대우캐피탈의 직원이 이 부분을 시인을 하였는데도 해당 회사에서는 인정을 할 수 없다며 보증인 해제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며 법대로 하라고 오히려 민원인께 소리를 쳤다고 하셨다.

이에 민원인께서는 금융감독원에 문의 한 결과 전화로는 민원접수가 되지 않으며 인터넷으로만 민원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두 번이나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였는데 확인이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110으로 전화를 주셨다고 한다.

다시 한 번 인터넷 민원신청에 대해 자세히 안내를 한 후 보다 정확한 내용을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민원인의 내용을 전달하였다. 담당자에게 물론 자세한 상담내용에 대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민원접수를 구두 상으로는 아니더라도 서면으로 가능할 수도 있는지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을 하였다. 민원인께서는 인터넷 접수에 대한 내용을 설명 받으실 때도 자신뿐 아니라 인터넷을 모르는 분들은 참 어렵겠다 라고 하시며 인터넷접수의 불편함을 말씀해 주시곤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담당자는 인터넷상으로 나에게 “민원인과 상담 후 업무처리절차 안내” 라는 처리결과를 보내주었다.

처리결과를 확인 후 바로 민원인께 전화을 드렸더니 다행이도 팩스로 첨부서류와 함께 보내주면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자세한 상담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밝은 목소리로 반겨 주시며 친절하게 안내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해주셨고, 나 역시도 마무리까지 일이 잘 진행되길 바라며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긴 후 상담을 종결하였다.

진심으로 민원인의 일이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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