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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제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작성일 : 2009-07-28
  • 조회수 : 5392
  • 작성자 :관리자

제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저…”
선생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언가 말을 할 듯 하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 나는 민원인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상담을 시작했다.
한참을 망설이던 민원인은 어렵게 첫 마디를 꺼냈다.
민원인의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공아파트에 거주하시다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민원인은 어머니 댁을 오가며 간병을 하느라 생활은 점점 어려워 졌다고 한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민원인은 월세도 내지 못한 채 보증금마저 밀린 월세를 보전하느라 소진되어 이제는 방을 빼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오갈 곳이 없는 민원인에게 집주인은 ‘빨리 나가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혹시 어머니가 사시던 주공아파트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요?”
 
민원인은 절박했다. 당장 오갈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다가 어렵게 110으로 전화를 주신 것이다.
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 지 정말 막막하였다.
 
가장 먼저,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도록 거주지 주민센터로 가셔서 주민등록 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구청 담당자에게 민원인을 연결시켜 드린 후, 나는 팀장님과 함께 민원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주공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로 시행사가 나누어 진다.우선 민원인의 어머님이 사시던 주공아파트가 어디에서 지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했다. 민원인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 두 곳 모두로 문의를 했다.
영구임대아파트인지 임대아파트인지에 따라 상속 여부나 기타 조건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민원인의 어머니는 대한주택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셨고, 영구임대아파트라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모자가정, 부자가정이면 상속 조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더불어 상속받기 어려운 경우 임대 보증금 상속도 가능했다.
 
나는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시 민원인에게 전화를 드려 직업이 있으신지, 소득이 있으신지, 배우자는 계신지, 부양할 자녀는 있는지 자세한 상황을 여쭤 보았다.
직업도 없고 소득도 전혀 없습니다. 아내는 20년 전에 가출해서 소식이 끊겼구요.”
 
민원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된다면 어머니의 주공아파트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당장 오갈 데도 없고 친지나 친구도 없는데, 주소지를 이전할 능력이 없습니다. 알아봐 준 것은 고맙지만 별로 도움이 되진 않네요.”
 
민원인은 지인이나 친구가 있다면 임시 거처라도 마련하여 주소지를 옮길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어머니가 사시던 영구임대아파트를 상속받을 수 있을 텐데, 당장 옮길 수 있는 주소지가 없는 것이 큰 문제였다.
 
나는 팀장님과 다시 상의한 뒤, 예전에 민원인이 거주하던 OO동 주민센터로 문의했다.
현재 거주지가 없고 직업이나 소득이 전혀 없으셔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가능할까요?”
고시원이라도 거처를 마련하고 주소지를 옮길 수 있으면, 그곳으로 담당 사회복지사가 현장조사를 나가서 상황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줄기 빛을 찾은 듯한 기분으로 민원인께 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민원인은 도움을 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며, 어떻게든 거처를 마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저는 더 이상 민원인이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게 되길 간절하게 빌며 상담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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