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상담사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내 아이를 만나고 싶어요.

  • 작성일 : 2013-12-20
  • 조회수 : 5456
  • 작성자 :관리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결심하고 자녀를 양육하기 까지는 참으로 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삶을 포기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해야만 가능한 것이 결혼생활일 것입니다.

 

 

11월의 어느 날 퇴근을 한 시간 남짓 앞둔 시간에 힘없는 음성의 민원인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민원인께서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셨다며 힘겹게 사연을 꺼내놓으셨습니다. 양육권이 전 배우자에게 있는데 전 배우자가 자녀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1년에 한번 혹은 몇 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이들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며 너무나도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전 배우자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전화번호를 바꿔버려서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는 말조차 전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어도 못 만나는 아버지의 심정이 저에게까지 전해지는 듯 하여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좋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기 마련입니다.

얼마나 큰 잘못을 했으면 사랑하는 아이조차도 보지 못하게 되었을까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하였다 하더라도 아버지와 아이들과의 만남까지 끊어버리는 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일 일까요?

 

예전의 우리 아버지들처럼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표현을 하지 못 해서 아니면 살기가 너무 바빠서 주변을 살뜰하게 챙기지 못한 건 아닐까요? 저는 애써 민원인을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는 전화번호는 물론 주소도 알려주지 않은 채 잠적을 해버린 상태라며 전화기 너머로 민원인의 한숨이 연거푸 들려왔습니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 문제는 법률적인 상담 외에 다른 기관에서 도움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셨는지 여쭤보았습니다.

 

민원인은 이미 가정법원을 통하여 상담을 받아보았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도록 안내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인의 아픈 마음을 공감해드리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데이터 이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며칠 뒤 처리가 잘 되었는지 궁금하여 처리결과를 확인하니 이행명령 신청, 과태료, 감치 등 불이행에 대한 제재 내용 등을 안내해드린 걸로 종료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바로 해결이 안 된 사실을 확인하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민원인의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아서 잘 통화하셨는지 확인 전화를 드렸습니다. 민원인께서는 담당자로부터 전화는 잘 받았지만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받았을 뿐 속 시원한 답변은 듣지 못하셨다며 전화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화를 종료하셨습니다.

110번을 통해서 문의하는 여러 가지 사연 중에 사인 간의 분쟁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아이들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을 민원인을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전 배우자께서 기회를 한번 주셔서 사랑하는 아이도 마음껏 보고 소중한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으로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응원해봅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