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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부풀려진 가스요금

  • 작성일 : 2014-10-08
  • 조회수 : 6107
  • 작성자 :관리자

요즘 세금이나 과태료들도 담당 공무원의 실수나 착오로 발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고지가 되어서 민원이 생기는 경우를 뉴스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고지를 받게 된 사람들은 뜬금없이 돈을 내라고 하니 당황하기도하고, 간혹 가다 다혈질이신 분들이 해당 지역의 담당자에게 따지기도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저에게 걸려온 전화도 그와 비슷한 사례였습니다. 민원인께서는 도시가스 예스코 라는 회사에서 평소와 같이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가 발행되어서 확인을 하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나서 전화를 하였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예스코 내에서 다른 명의자의 가스요금에 주소지는 민원인의 주소지로 입력하는 전산의 착오로 다른 명의자의 요금이 민원인의 집으로 발송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민원인은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다만 요금을 원래 민원인 앞으로 고지되어야 할 4천원만 납부하면 되고, 잘못 고지된 6만원 건에 대한 것은 원래 고지되어야할 사람에게 정상 처리되기만을 바라셨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도 민원인의 바램대로 4천원만 납부하시도록 안내를 해주면서 고지서를 다시 발송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고지서를 받아보신 민원인은 다시금 예스코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전화상으로는 4천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했는데 다시 발송된 고지서에서는 4천원보다 55천원이나 차이나는 금액으로 고지가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고지서를 보면서 상황을 설명하고 요청하였으나 정확하게 처리해주지 않는 것에 너무나도 답답하여서 110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전화하게 되셨습니다. 자초지정을 얘기하시는 민원인의 목소리에는 정말 답답한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려 보고자 안내해 드렸고, 나중에 민원인의 일이 잘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 차 전화 드렸을 때 민원인께서는 밝은 목소리로 처리가 잘 되었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였기에 더더욱 마음이 쓰였고, 가스나 전기등 요금을 담당하는 회사에서는 더 이상 실수하는 일이 없어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일들 하나하나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이 일을 통해 사람 한명 한명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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