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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부모가 자녀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에 대한 개선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8288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는 주민등록법 29조2항5호에 의거, 교부대상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 자녀의 부모임에도 불구, 앞서 열거한 세대주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초본발급 불가한 것에 대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함.

<개선방안>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확인되는 서류를 제시하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의 용도 및 목적이 정확히 확인된다면 세대주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도 가능하게 하여 민원불편이 해소되도록 개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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