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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도로명주소만으로 우편발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5762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시행중인데, 타인의 도로명주소를 안내받은 후 우편발송을 하려고 우체국에 방문하니 우체국 담당자가 무슨동인지 알수가 없어서 발송이 불가하다고 함. 일반기업도 아닌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업무처리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의견제시
<개선방안>
기존 지번주소 없이 도로명주소만으로도 원활하게 우편발송을 할 수 있게 행정기관에서 정확하게 업무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