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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타인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 위임자의 서명 확인에 대한 개선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6452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하는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제시 및 시행령 별지13호 위임장에 위임자의 '서명 또는 인'이 확인되어야 함. 그런데 위임받은 자가 거짓으로 서명한다고 해도, 담당 공무원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제시.

<개선방안>
관계법령이 개정되기 전처럼 위임자의 도장 날인만 인정하게 하여 허위로 인감이 발급되지 않도록 개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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