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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친양자 입양 시 초본상 성명정정이력 표시 방식 개선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0790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친양자 입양 시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했을때, 친자와 동일하게 보여지는 제도임. 그러나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성명 정정이력이  기재되므로 입양사실 노출을 우려하는 민원이 종종 발생함.

<개선사항>
친양자 입양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만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이 표시되도록 제한하여야 함. 대상자 본인이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포함'으로 신청할 경우에도 미성년자라면 '변경내용 없음'으로 표시하여 성이 바뀐것이 확인되지 않도록 하여, 친양자입양사실로 인한 차별 및 상처를 받지 않도록 개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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