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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기초생활 자격요건 중 부양의무자요건에 대한 제도 개선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1000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지체장애3급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했는데 민원인이 별도의 세대로 나와있는 상황이고 근로능력이 없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부양의무자인 어머니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누락되었다고 하심. 80세인 노모가 적은 소득으로 근근히 생활을 하고있는데 부양의무자라는 적용으로 누락이 되는것은 부당함

<개선사항>
부양의무요건을 무조건 적용하기보다 실질적인 부양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실적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적용되도록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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