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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공포
- 작성일 : 2016-03-31
- 조회수 : 25843
- 작성자 :관리자
어느덧 3월,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엄청난 추위도 지나가고
아직 쌀쌀하지만 많이 포근해진 날씨에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 다 되어 조금은 격양된 목소리의 민원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아직 쌀쌀하지만 많이 포근해진 날씨에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 다 되어 조금은 격양된 목소리의 민원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충무로 거리의 한 상가에서 광고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3년 6월 29일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중 갑자기 자동차가 상가 안으로 돌진하여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한동안 일상
생활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몸이 회복되고 사고에 대한 기억이 잊힐 때쯤 같은 라인에 있는 다른 상가에 또 다시 자동차가 돌진해 상인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가에 모든 상인들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한 공포감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고 있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2013년 6월 29일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중 갑자기 자동차가 상가 안으로 돌진하여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한동안 일상
생활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몸이 회복되고 사고에 대한 기억이 잊힐 때쯤 같은 라인에 있는 다른 상가에 또 다시 자동차가 돌진해 상인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가에 모든 상인들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한 공포감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고 있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공포감 속에서 생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인들과 의논한 끝에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였고, 서울 중구청에 방문하여 도로 위에 방화벽 및 안전장비를 설치해 달라고 하였으나..
지역 예산의 부족으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미루다가 다시 사고가 발생해 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해야만 그때야 조치를 해줄 것인지!!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에 화가 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일반적인 민원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해하게 하고 꼭 사람이 죽거나 사회에 큰 이슈가 되어야만 그때야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역 예산의 부족으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미루다가 다시 사고가 발생해 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해야만 그때야 조치를 해줄 것인지!!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에 화가 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일반적인 민원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해하게 하고 꼭 사람이 죽거나 사회에 큰 이슈가 되어야만 그때야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셨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국민신문고 고충 민원 접수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통화를 종료하였지만 민원인께 더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웠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였는지, 좋은 소식이 있는지 궁금하여 민원인께 연락을 드렸고, 살기 바빠서 아직 고충민원을 신청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국민권익위원회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볼 예정이라며 희망에 찬 민원인의 밝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에서 발표한 “소극 행정 건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공직사회에 소극 행정을 엄단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개정안을 3월 7일 입법예고한다.”라는 보도 자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꼭 필요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의 개정안이 너무
반가웠고 부디 잘 실행되어 민원인의 상가 분들이 공포에 떨지 않고 맘 편히 그리고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얼마 전,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에서 발표한 “소극 행정 건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공직사회에 소극 행정을 엄단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개정안을 3월 7일 입법예고한다.”라는 보도 자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꼭 필요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의 개정안이 너무
반가웠고 부디 잘 실행되어 민원인의 상가 분들이 공포에 떨지 않고 맘 편히 그리고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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