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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공포

  • 작성일 : 2016-03-31
  • 조회수 : 25843
  • 작성자 :관리자

어느덧 3,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엄청난 추위도 지나가고
아직 쌀쌀하지만 많이 포근해진 날씨에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
점심시간이 다 되어 조금은 격양된 목소리의 민원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충무로 거리의 한 상가에서 광고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3629일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중 갑자기 자동차가 상가 안으로 돌진하여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한동안 일상
생활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 몸이 회복되고 사고에 대한 기억이 잊힐 때쯤 같은 라인에 있는 다른 상가에 또 다시 자동차가 돌진해 상인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가에 모든 상인들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한 공포감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고 있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
이렇게 매일매일 공포감 속에서 생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인들과 의논한 끝에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였고, 서울 중구청에 방문하여 도로 위에 방화벽 및 안전장비를 설치해 달라고 하였으나..
지역 예산의 부족으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
이렇게 미루다가 다시 사고가 발생해 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해야만 그때야 조치를 해줄 것인지!!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에 화가 나고
,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일반적인 민원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해하게 하고 꼭 사람이 죽거나 사회에 큰 이슈가 되어야만 그때야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셨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국민신문고 고충 민원 접수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통화를 종료하였지만 민원인께 더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웠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였는지, 좋은 소식이 있는지 궁금하여 민원인께 연락을 드렸고, 살기 바빠서 아직 고충민원을 신청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국민권익위원회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볼 예정이라며 희망에 찬 민원인의 밝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에서 발표한 “소극 행정 건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공직사회에 소극 행정을 엄단하고
,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개정안을 37일 입법예고한다.”라는 보도 자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꼭 필요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의 개정안이 너무 
반가웠고 부디 잘 실행되어 민원인의 상가 분들이 공포에 떨지 않고 맘 편히 그리고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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