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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가 됐습니다

  • 작성일 : 2009-08-03
  • 조회수 : 4988
  • 작성자 :관리자

희망근로가 됐습니다

 

지금 정부 지원으로 노인지킴이 일을 하고 있어요.
노인일자리사업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는 희망근로사업으로 바꾸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내가 질문을 할 틈도 주지 않으시고 본인 이야기를 쉬지 않고 말씀하셨다. 한참 동안 할머니의 말씀을 들은 뒤에야, 할머니께서 몇 달 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신청했는데 선정이 되지 못했고, 그 이유가 20여 만원을 받는 노인지킴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희망근로사업의 임금은 82만 원이다. 할머니께서 4배나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희망근로사업을 원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기초생활수급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자,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중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은 희망근로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십니다.”
 
할머니의 상황은 너무나도 딱했지만, 이미 규정이 정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할머니의 어려운 생활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었다. 당장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다.
먼저 할머니께서 살고 계신 주민센터로 연락해 보았지만, 담당자는 규정을 어길 수 없다며 원칙적인 답변을 해 주셨다. 결국 구청으로 다시 전화를 했다.
할머니께서 현재 일하고 있는 노인지킴이를 그만둔다 하더라도, ‘일모아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1차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십니다.”
구청 담당자는 무어라 확답을 해줄 수는 없지만, 민원인이 직접 찾아와 상세한 상담을 한다면 긍정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대답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 거듭 확답을 받은 뒤, 다시 일모아시스템으로 전화를 걸었다.
시행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일모아시스템에서는 정부관련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등록되어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할머니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희망근로와 관련해서 조회를 할 때 일모아시스템에 등록된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청에서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모아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희망근로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적인 얘기였다. 일모아시스템은 희망근로프로젝트 대상자를 선정하는  실질적인 부서는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할머니께 전화를 드려,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다. 할머니께서는 기뻐하시며 당장 구청에 찾아가 보겠다고 하셨다.
다음 날, 결과가 궁금해진 나는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다행히 희망근로사업을 신청하고 왔어요. 구청 담당자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희망을 가져도 좋다는 얘길 들었다우.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10여 일의 시간이 지났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할머니께서는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굉장히 좋아하시며 ‘어제부터 희망근로를 다니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내 일처럼 기뻤다. 즐거운 대화가 오고 간 뒤 상담을 마쳤다. 할머니께서는 내게 선물을 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나는 이미 할머니께 기쁨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다시 생각해도 어느 때보다 더 훈훈한 상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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