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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나는 그저...내 일을 했을 뿐

  • 작성일 : 2009-08-13
  • 조회수 : 4833
  • 작성자 :관리자


나는 그저...내 일을 했을 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나 임금체불 신고 등 생계침해 신고상담은 장난전화가 적은 편이긴 하지만,
해마다 만우절인 4월 1일이 되면 상담을 하면서도 예민해지고 긴장하게 된다.
요즘은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를 해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가 많아
결국 형사입건과 민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만우절이었던 지난 4월 1일, 한 민원인이 상담을 하셨다.
요리사인 민원인은 스테이크 전문 레스토랑에서 두 달치 임금이 체불되어 지불각서를 받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약속한 날이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고를 하게 되었다.
저는 정말 퇴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밀리니 생활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원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바로 진정서 접수를 도와드렸고, 민원인의 진정서는 관할노동지청으로 이관되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보통 임금체불 진정 접수를 하게 되면,
마지못해 출석한 사업주는 ‘다음에 임금을 주겠다’며 미루고 미루면서 근로감독관과 근로자를 지치게 한다.
며칠이 지나 결과가 궁금해진 나는 민원인께 전화를 드렸다.
다행스럽게도 민원인은 기쁜 목소리로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자기 일처럼 처리를 해 주셔서 곧바로 임금을 받게 되어 진정을 취하했다"고 전해 주었다.
덧붙여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감사의 말도 잊지 않았다.
민원인이 기뻐하니 나 역시 기뻤다.
나는 그저 임금체불 진정 접수만 도와드렸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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