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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제 잘못이 아닙니다.

  • 작성일 : 2009-09-21
  • 조회수 : 5579
  • 작성자 :관리자

제 잘못이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관련 비용도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110콜센터에도 국민건강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감정 섞인 민원이 부쩍 늘었습니다.

오늘도 격앙된 목소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영업자였던 민원인은 사업 실패 후 지역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되었는데,
고맙게도 연초에 분할납부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달이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없는 돈이지만 분할 납부는 성실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납기일이 되기 전에 자동이체 통장에 꼬박꼬박 입금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황당한 통보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분할납부 처리가 취소되었으니, 남은 체납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하십시오.”

분할납부 취소는 2회 이상 미납이 있었을 때 발생하는데,
민원인은 딱 한 번 날짜를 어긴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미납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공단 담당자의 실수로 민원인이 입금한 요금이 잘못되어,
이체 되었던 돈을 다시 민원인의 통장에 입금시켜 주고
다음 달에 두 달 분을 한꺼번에 출금하도록 하겠다
는 담당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분할납부 취소 사유가 되었던 두 번째 미납은 바로 공단 직원의 실수로
다음 달에 한꺼번에 청구하겠다던 것이 민원인의 미납으로 처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민원인은 공단의 해당 지사로 전화를 했지만,
공단에서는 직원의 실수 부분은 나몰라라 하면서
''분할 납부를 계속 하고자 하면 분할납부신청을 다시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연초의 신청도 어렵게 한 것이었는데,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직원 실수를 민원인이 감내해야 한다는 것에 많이 화가 나셨습니다.

 

저는 먼저 불편 겪으셨던 사항에 대해 대신 사과의 말씀부터 드린 뒤,
해당 공단으로 민원인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여 다른 구제 방법이 없는지
중계를 하였습니다.

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해당 공단 담당자로부터 이의신청 방법과
보험료 조정에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안내를 해 드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민원인께 해피콜을 드렸습니다.

민원인의 목소리는 처음과는 다르게 온화하였습니다.

안내를 잘 받았어요. 분할납부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분할납부가 유지되도록 해결되었습니다.”

 

민원인이 처음 공단으로 민원제기를 했을 때 담당자가 처리를 잘 해 주었다면
더 좋았을텐데

늦게나마 110콜센터에서 민원인의 걱정 하나를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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