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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의 자녀 전입신고

  • 작성일 : 2009-09-22
  • 조회수 : 7241
  • 작성자 :관리자
이혼 소송 중의 자녀 전입신고
 

 
민원인의 목소리는 힘 없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지금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한텐 알리지도 않고 아이들을
시댁으로 전입시켜 버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양육비 지원도 받아야 하는데,
아이들을 다시 제 주소로 전입할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 중에는 부모 모두에게 자녀의 법정대리인 자격이 있습니다.
친권이 지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전 세대주인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의 확인만으로도 자녀의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민원인에게 안내해 드리자, 민원인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다시 말문을 열었습니다.
 
두 번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상황을 얘기하고 아이들을 다시 제 주소로 전입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는 전 세대주인 시아버지의 확인이 없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전 세대주인 시아버지의 허락이 없어도 가능한데, 왜 주민센터에서는 안 된다고 했을까?
저는 민원인께 두 번 상처를 드리지 않기 위해, 주민센터 주민과 주민등록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확인을 한 뒤 다시 전화 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민원인과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민등록 담당자에게 확인 결과,
“법정대리인인 민원인의 확인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민원인에게 전화를 드려 담당자의 확인 답변을 전해 드렸습니다.

만약 주민센터에서 또다시 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면, 행정안전부로 상담하셔도 됩니다.”
 
그제서야 민원인은 안도하시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작은 힘이나마 민원인께 든든한 우군이 되어드린 것 같아 저 역시 기쁜 상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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